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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관련해서 문의 가능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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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문의처가 어디가 있을까요?금융조합원인지 어딘지 알고싳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가능이익과 관련된 문의를 하시려면 몇 가지 문의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법과 회사의 정관, 그리고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곳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회사의 투자자 관계(IR) 부서

    회사가 상장된 기업이라면, 투자자 관계(IR)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IR 부서는 주주나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 배당 정책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IR 담당자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둘째, 회사의 주주총회나 공시 자료 확인

    주주총회에서 배당 관련 안건이 논의되며,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 전에 배포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회사가 상장된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에서 배당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문의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배당 정책 및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배당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한국거래소(KRX)도 상장사의 배당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회계사나 법무법인에 상담 요청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재무제표나 회계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회계나 법적 사항에 대해 문의하려면 회계사나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회사의 배당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이러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주대행기관(Transfer Agent) 문의

    회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주대행기관에서도 배당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 관리, 배당금 지급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주주 대행사의 연락처는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투자자 관계(IR) 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회사의 IR 부서, 주주총회와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사나 법무법인, 주주대행기관 등이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문의하시는 목적과 필요한 정보에 따라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업의 배당가능이익 등 기타 공시사항은 기업의 IR주관부서인 기획, 홍보, 재무부서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가능이익 관련 문의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 담당 부서 또는 외부 감사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KRX)나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RT 시스템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며, 배당 가능 이익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이 얼마가 나오고 언제 나오는지 등은

    회사가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되어있고

    공시는 일반적으로 주식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공식으로 산정되는데요. 

    기업별로 영업실적 등 공시가 되어야 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문의를 가능한 사이트나 정리된 곳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