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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특활비는 1년에 얼마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검찰총장의 특활비는 1년에 얼마나 되는지요? 검찰총장에게는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이는 검찰활동을 원할히 하고자 편성된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엄청난 예산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되며, 왜 그리 시끄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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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년에 60억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라고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된건데요. 논란이 되는건 저 활동비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하고

    총장 마음대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겁니다

  •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년에 약 6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총장 몫으로 약 136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약 4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8억~60억 원 수준입니다. 이 특활비는 주로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등에 쓰인다고 하지만,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논란이 많습니다.

  • 검찰 총장의 특활비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예를 들어 윤석렬 전 대통령이 검철 총장 당시 2019년 8월~2020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비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한 특활비는 70억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천만원 인데 월 특활비가 몇억원 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