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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할때 사용하라고 만든 예산인가요

요즘에 검찰총장이 비상게엄령 당시 검찰의 특수 활동비를 많이 섰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검찰의 특수 활동비는 주로 어떤 일을 할때 사용하라고

만든 예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함정수사나 해외 파견 수사 등 일반적인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특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지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활동 목적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이 지적되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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