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 집에 어머님이 살 경우 어머님이 증여세를 내야하는가요?
5년 단기 임대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예정입니다. 마침 어머니가 혼자 살 집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전입해서 살게되면 증여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집으로 전입하고 어머니를 세다원으로 하게되면 증여가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시더라도 증여세 문제 등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형식적인 보증금이라도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