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무알콜 맥주나 전자담배를 파는 것도 위법한 행위 맞죠?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무알콜 맥주나 전자담배를 파는 것도 위법한 행위 맞죠?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없어서 주류가 아니고 전자담배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판매자만 처벌을 받나요? 구매자인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가 불가하고 무알콜 맥주의 경우 현재 법률적으로는 제한 여부가 모호하긴 하나,
정부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알콜이라고 해도 맥주는 판매가 불가하며, 전자담배 역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다만 이때 구매자인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