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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014년에 차 사면서 받았는데 그때는 3자녀 였지만 지금은 1놈이 성인이되서 2자녀도 혜택 있다고 들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1억 넘는 전기차를 구매해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자녀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량이 2대일때는 불가능하므로 1대를 신규로 취득한다면 계속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