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계약자명과 입금자명 불일치할 경우
저는 20살(만19세) 대학생이고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어머니께서 어머니 이름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 때나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뭔가요? 계약한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지급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할때는 전세사기를 의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로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가족 이름으로 보증금을 지급해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잘 보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비록 어머님 명의로 보증금을 입금하였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계약서상 명의자로 입금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일 계약시 실제 입금자가 나타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계약자와 실제 입금자와 협의한 실제 반환할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라는 1998,5,12선고 대법원 97다 36989판례가 있읍니다
여기서 제반사정이란 누가 실제 임차인인가를 주안점을 두고 살펴 보는 것으로 실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질문하신 분의 경우 어머니가 계약 종료후 반환을 주장하지 않는 한 계약하신 분에게 돌려주게 되며 만일 임대인이 입금자인 어머니에게 돌려주기를 주장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의 동의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실제 어머니에게 돌려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현재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