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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물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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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대리처방전에대해궁금해요?

성별
여성
나이대
47

부모님께서 사전검사하신후 결과에 따른 처방전을받는거에대해 대리처방으로자녀가하려는데 그건 위법인가요 사정이생겨 못가게되어 그럼 다시검사를해야한다고하는데 아님 서류만있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법 제 17조의 2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무리하게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상황을 충족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대리 처방은 법적으로는 받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