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개인정보보호)빠른답변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기록을 보호자인
자녀가 진료과로 문의하려는데 이것을 자녀에게
알려줄수 있지요? 이번에 처방받은 내용이
예전과 달라서 정신과약이라 반드시 문의해야해서요.재방문할 문제는 아닌것같구요
제가 부모님 대리처방받고 진료도 동행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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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치적으로 전화만으로는 의료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녀입장에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처방받은 약이 잘못된 것인지 정도는 문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