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기록사본팩스전송에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유선상 의무기록사본등의 서류를 요청하셔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 받으러 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직접 오셨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보니 본인 확인 되면 팩스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내원하게 만든것에 대해서 상당히 역정을 내셨고 법령 요청을 하셔서 그제서야 위의 내용을 알게되어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시정하겠다라고 했으나 제게 책임을 묻겠다.
제가 법을 위반한것이다 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며 전화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 대해서 일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원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 자체가 입증이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자체가 극소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