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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4거리에서 1,2차선은 좌회전 3,4차선은 직진인데
신호대기중에 좌회전 신호받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제 뒤쪽 2차선에서 좌회전 하고 있던 차가 제차를 피하면서 1차선으로 끼어들었고 1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비접촉인데 이런경우 중대과실 처벌에 해당되나요.?
(다친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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