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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발발이40
빈티지한발발이4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4거리에서 1,2차선은 좌회전 3,4차선은 직진인데

신호대기중에 좌회전 신호받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제 뒤쪽 2차선에서 좌회전 하고 있던 차가 제차를 피하면서 1차선으로 끼어들었고 1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비접촉인데 이런경우 중대과실 처벌에 해당되나요.?

(다친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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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지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