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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발발이40
빈티지한발발이4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4거리에서 1,2차선은 좌회전 3,4차선은 직진인데

신호대기중에 좌회전 신호받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제 뒤쪽 2차선에서 좌회전 하고 있던 차가 제차를 피하면서 1차선으로 끼어들었고 1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비접촉인데 이런경우 중대과실 처벌에 해당되나요.?

(다친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지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