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경우엔..
어떻게돼나요?
차담보로1500대출받고, 얼마전 집보증금4900을 담보로2000만원을 또받았다는걸알았네요..저는 일절몰랐습니다.
제명의로는 차대출,본인 빚있다 돈빌려달라고해서 남편으로인한빚이4000가량됩니다..
파산까지생각하는데 이럴경우는 재산분할이 어떻게돼나요?
파산을 안하고, 그사람으로 인한 제 빚을 상대에게청구할수있나요?
이런사람이 또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극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할지, 아니면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시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 생활이나 가사와 관련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온전히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