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배당세금도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인가요?
얼마전 두산인프라코어 인적분할 관련,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게 되면서 의제배당세금이 출금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아직 출금이 안되었는데 주식매도를 안해서인지, 아니면 3년 유지시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SA계좌(3년의무)로 주식을 구매할 경우, 연간 200만원(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는 400만원)의 배당소득까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 2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