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甲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증여세 경정결의서(을 제3 내지 13호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가액 및 제58조에 따른 기납부세액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0. 5. 11. 자, 2021. 4. 2. 자, 2021. 11. 5. 자, 2021. 11. 10. 자 각 참고서면 또는 준비서면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1,476,092,560원, 1,613,092,560원, 1,747,995,224원, 2,117,953,062원, 2,212,091,549원, 2,262,091,549원인 경우 각 정당세액과 그 산정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재판부는 제3회 변론기일 진행 후인 2021. 4. 5. 당사자들에게 그 산정방법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2,212,091,549원인 경우의 정당세액을 기초로 조정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자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 피고나 원심재판부의 세액 산정방법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여 2,275,638,962원이라고 보면서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잘못이 있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