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세 자진신고기간 누락 질문입니다
2021.2.18--2021.12.24 까지 여러번 나누어서 아내로부터 남편 주식계좌로 4억5천을 입금받아
주식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아내명의로 작은가게를 운영중이고 남편은 전업주부이자 일용직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가 있는줄 모르고있다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증여세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증여세 자진신고기간이 지난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4.5억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으므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간 6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어차피 납부세액이 발생치 않을 것이므로 기한후신고 하시면 그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가산세도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한 경우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증여일 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