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3.06.01 ~ 24.12.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급여는 11월,12월 급여,퇴직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월급부터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23년 연말정산도 세금 낸게 없으니, 연말정산 할 금액도 없다고 하셔서 기본 자료만 제출했구요.
그런데 오늘 담당자님이 안내 하시길
급여 및 퇴직금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 징수하여 별도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근로자 동의 하에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처리를 하라고 하시고,
11월 급여,12월 급여 지급 시 소급 납부 가능하다는데 갑자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이렇게 떼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23년도에 원천징수 안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다 합쳐서 내야하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1월과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그동안 빠졌던 세금을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미징수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렇게 세금을 소급해서 납부해도, 23년 동안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과세기간이 끝났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24.01~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