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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3.06.01 ~ 24.12.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급여는 11월,12월 급여,퇴직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월급부터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23년 연말정산도 세금 낸게 없으니, 연말정산 할 금액도 없다고 하셔서 기본 자료만 제출했구요.

그런데 오늘 담당자님이 안내 하시길

급여 및 퇴직금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 징수하여 별도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근로자 동의 하에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처리를 하라고 하시고,

11월 급여,12월 급여 지급 시 소급 납부 가능하다는데 갑자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이렇게 떼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23년도에 원천징수 안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다 합쳐서 내야하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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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1월과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그동안 빠졌던 세금을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미징수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렇게 세금을 소급해서 납부해도, 23년 동안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과세기간이 끝났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2. 24.01~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