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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22.02.25

정규직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연봉제 정규직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 일할계산된 월급 지급액이

이번달 지급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월급액을 계산해보니

세후 월급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을 안들어줬을리는 없는데 공제가 안되어있고

소득세랑 주민세도 공제가 아무것도 안 된 지급액입니다.

결론은 원천징수가 안된 월급액이라는걸로 보이는데

1.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는 의무가 아닌가요?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2.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거라면

앞으로 납부를 제가 직접해야할텐데 그러면,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납입 기한은 기한까지이고 각각 어디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매달 마다 납부해야 하나요?

3.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원천징수 없이 직접 납입의 경우는 그럼 저 혼자 100% 다 내나요?

4.

3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세 주민세 직접 납부 시 제가 납세에 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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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중도입사하여 일할계산된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2.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지급을 합니다.

    3. 4대보험료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세후로 들어왔는데 공제가 안 되었다는게 실질적으로 납부는 되었는데, 임금명세서상 표기를 안한게 아닐까싶습니다.

    일단 4대보험 공단 예컨대 국민연금공단 등에 귀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가입되어 있고, 공제만 해서 회사가 귀하께 세후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는 의무가 아닌가요?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일수도 있으니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거라면

    앞으로 납부를 제가 직접해야할텐데 그러면,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납입 기한은 기한까지이고 각각 어디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매달 마다 납부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원천징수 없이 직접 납입의 경우는 그럼 저 혼자 100% 다 내나요?

    >> 아니요, 절반만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

    4. 3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세 주민세 직접 납부 시 제가 납세에 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 아니요,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