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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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이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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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위의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