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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에너지넘치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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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때 가족공제(부모님) 조건.

회사 연말정산을 할때 가족공제 받으려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공제신고서에 부모님 이름 작성하려니까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계시고

한분 당 1년에 500이상을 받고있으며 따로살고 계시면

공제가 안되나요?

실수로 부모님 올려놓고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나중에 나오나요?

부모님 인적란에 기본공제 n 체크해놨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제발 빠르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과세대상 연금액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등 차감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실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빼시거나 추가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빼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