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때 가족공제(부모님) 조건.
회사 연말정산을 할때 가족공제 받으려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공제신고서에 부모님 이름 작성하려니까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계시고
한분 당 1년에 500이상을 받고있으며 따로살고 계시면
공제가 안되나요?
실수로 부모님 올려놓고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나중에 나오나요?
부모님 인적란에 기본공제 n 체크해놨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제발 빠르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과세대상 연금액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등 차감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실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빼시거나 추가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빼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