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 발주시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시에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해놓고 발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 A,B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A를 쓰든 B를 쓰든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이 A는 1억이면 B는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발주시 업체들에게 A 혹은 B 둘중에 선택해서 입찰참여 하라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예정가격을 1억으로 두고 평가를 하고 B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예정가격을 5천만원으로 두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해서 발주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그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된 방식에 따라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결국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