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간 갑작스러운 조건변경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된 초년생입니다.
군 경력이 길어 초년생이라 보긴 힘들지만 사회활동이 짧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기존 직장에서 일을 한지 한달도 안됐을때 전에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구했는지
저는 기존회사가 파주에 있었고 연락이 온 회사는 검단쪽이니 거리적 요건을 생각해서 이직을 생각했고 다시 그 회사에 연락을 하여 이직을 하겠다했습니다.
이직을 가게된 회사에서는 8월 11일까지 회사의 이전이 끝나니 그때까지는 기존 직장을 정리하고 11일 부터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했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저는 기존 회사에 미리 말하는게 좋을거같아 이번달까지 다니고싶다 전했고 그 당일 퇴근 후에 다른사람을 통해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급작스럽게 알리게된거같아 제가 감수했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이직 하게되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전에 늦어지고 인수인계를 위해 3주간 서울 마포로 출근하라고 하여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 어쩔수없이 3주간 마포로 출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이직 하게되는 회사를 믿을수없어 새로운곳에 면접을 보고 우선 그 곳에 취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도 3주간이니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가기위해 고민을 했고요
8월 3일 일요일
갑작스럽게 메일을 통해 회사의 이전이 늦어니지 6~12개월을 서울 마포로 출퇴근하라 통보를 받아 회사를 다닐수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등을 어찌 해결하고 보상이라도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장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합의 당시 3주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근무장소 변경은 추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 근무장소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