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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

자녀 증여 한도 관련 문의 ㅡ 존속, 그밖의친족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현금증여를 한상태입니다 3년전 증여후 신고함


친구들이 자녀 생일이나 이벤트날에

주식을 정기적으로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친족은 1000만원한도이고

재산공제가 그룹별이라고하는데

추가로 받아도 되는한도로 해석하여

별도신고만하면

공제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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