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나 멀티플렉스등 대규모 건설을 할때 반드시 시공사를 입찰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있다면 어떠한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줄수있는지 등이 알고싶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회 유찰 될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나 멀티플렉스등 대규모 건설을 할때 반드시 시공사를 입찰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있다면 어떠한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줄수있는지 등이 알고싶습니다.
== >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대상입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 과정은 복잡하며, 법적 요건과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업의 개요, 현장설명회, 입찰 일시 및 장소,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시공사들에게 공고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봉하여 검토합니다. 총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중에서 선택합니다. 선정된 시공사와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에게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건설사나 시공사의 선정은 각 사업별 시행사의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등 개발사업주체의 경우는 조합 내 의사결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방식 역시 입찰이나 수의계약등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시공사 선정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본인 건설하는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속한 또는 소유중인 건설사를 통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일감몰아주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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