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방법이 아직도 통하나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업체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시켰다는데

이 부분을 누가 신고해서 조사에 들어갔을까요?

신고하지 않아도 조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공정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벌금을 진행했고 그에 대해서 카카오쪽은 항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 고발에 의해서 수사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