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성년 손자에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무상으로 증여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 월세환산액 등)로 평가하여 수증자인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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