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시골의빌라 증여시 증여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성인 손자에게 조그만 빌라(시가1.8억) 증여시,

증여 금액을 얼마정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빌라의 공시지가 정도로 신고해도 해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성년 손자에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무상으로 증여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 월세환산액 등)로 평가하여 수증자인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글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감정가액,공매 등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의 순서대로 판단하며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빌라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유사자산 매매사례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