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민리뷰 인수인계로 사업자번호를 이어받았는데,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민 리뷰 인수인계때문에 10월 한 달 공동사업자로 들어간 후 단독사장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7~9월은 이전 사장님이 했고,
10~12월을 매출매입은 저희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10-12월 매출매입해보니 인건비지급까지 합치면 사실상 손해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Q1. 공동사업자였어도 1-9월 매출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이전사장님 소득으로 나오는거죠?
Q2. 저희는 이전 사장님 세무대리인한테 1-9월 결산자료 받아서,
10-12월 합쳐서 공동사업장 손익분배명세서 작성한 다음에 이익이 생기면 다 이전 사장님한테 내라고 하면 되나요?
Q3. 부가세랑은 별개인데....2023년 전체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 저희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은 10월~12월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10월은 반반, 11~12월은 본인이 전부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