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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매우조용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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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 지급명령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중인 채권자(퇴사자) 입니다.

채무자(법인회사)로부터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해 제3채무자(발주처/지방자치단체) 가압류를 신청해서 송달완료되었습니다.

몇일뒤 채무자 지급명령 확정예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궁금한점 여쭤볼께요.

1. 청구금액 산출방법 문의.

1) 지급명령 신청시 원금 = 가압류 신청시 청구금액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

2) 지급명령 원금의 지연손해금 (추가압류금액) =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계산한 금액

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 지급명령 주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명시되어있음.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 =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마지막에 인지대,송달료 나온금액을 적음.

위 1~4번 항목을 합산해서 적는게 맞나요? 잘못된게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2. 제출서류 문의.

1) 가압류 결정정본

2) 가압류 송달증명원

3) 지급명령정본 : 송달일자, 확정일자, 집행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지급명령 정본 1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4) 송달료 납부서 : 전자소송으로 신청후 납부하고 나면 따로 제출할수가 없는데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외 제출해야될 서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제출서류 출력방법 문의.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출력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가압류 결정정본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 해당 결정정본 발급/조회 선택후 출력

2) 가압류 송달확인원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해당 가압류 송달확인원 선택후 신청 >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출력

3) 지급명령정본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 해당 지급명령정본 발급/조회 선택후 출력

참고하세요

  • 발급

  • '발급' 버튼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등본을 출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출력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 정(등)본은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 외의 정(등)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문서는 문서위조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하므로 그 발급 문서를 법원이나 필요로 하는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본의 경우 1회만 출력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잘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법원에 갈수도 없는상황이라 혹시 출력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통 종이문서로 인쇄후 원본은 가지고 있고, 스캔본은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접수시 업로드 하면 되는게 맞나요?

시간이 촉박하여 급하게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앞서 진행했던 가압류와 지급명령에서 보정명령을 받은적이 있던지라 추심명령 때는 최대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제삼채무자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동일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구조상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나.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에 부수되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과다 기재 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 항목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청구금액 산출 방법
      가. 원금은 가압류에서 특정된 청구금액과 지급명령 주문상의 원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추심명령 신청일 기준까지 계산하여 추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지급명령 절차비용은 주문에서 채무자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포함 가능합니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집행비용은 별도로 청구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절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출서류 관련 판단
      가. 가압류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은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
      나. 지급명령정본에 송달일자와 확정 표시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 제출 없이 정본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 전자소송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납부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출력 및 제출 실무
      가. 말씀하신 출력 경로는 모두 적절합니다. 반드시 ‘발급’ 버튼을 통해 출력하여 열람용 표시가 없는 문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 정본 발급 횟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발급 완료 후 파일 저장을 해두면 재출력은 가능합니다.
      다. 종이 출력본은 보관용으로 유지하고, 스캔본을 전자소송 접수 시 첨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