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변제금액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현재 제3채무자 채권가압류와 채무자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서 지급명령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시 퇴직금(세전) 전액에 대해서 신청했고, 지급명령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서 일부 변제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퇴직금(세전) 전액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실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청구원인에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기재하는데 지급명령에서 확정받은 금액이 아닌 변제된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 찾아보니 어떤분은 청구내용과 청구금액 작성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에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을 정확하게 쓰고 청구금액에만 원금에서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라고 하고,
다른분은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과 상관없이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내용에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안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 작성방식인지 몰라서요.
모든 금액과 내용은 예시입니다.
퇴직금 세전 5,000만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변제 적용시, 아래와 같이 작성되는게 맞을까요?
청구채권의 표시
일금 50,140,000원
청구내용
1. 금 44,000,0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금 50,000,000원 (이 맞나요?)
XX법원 2025차전000 임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
2. 지연손해금
합계 : 금 6,000,000원
내역 :
(1) 금 5,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50,000,000원에 대한 2025.06.15부터 2025.12.09.(간이대지지급금 수령일 전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금 1,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44,000,000원에 대한 2025.12.10.부터 2026.01.13.(이 사건 신청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합계 : 금 100,000원
내역 : 금 40,000원 (인지대), 금 60,000원 (송달료)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
합계 : 금 40,000원
내역 : 금 5,000원 (인지대), 금 35,000원 (송달료)
그리고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25카단0000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50,000,000원 가운데 금 44,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맞는 작성법인가요? (법률구조공단 양식 참조)
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넣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써야된다고 해서요.
별지목록
제1기재는
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
금 44,000,000원 (원금에서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금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
제2기재는
2. 추가압류하는 금액
금 6,140,000원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
라고 적는다면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연결 되는걸까요?
첨부서류에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를 첨부하면 입증까지 완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청구원인에서의 기재 방식과 청구금액 산정은 구분해야 하며,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내용은 그대로 특정하되, 집행 대상 금액은 변제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채권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보정 위험을 가장 낮춥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되, 변제로 소멸된 부분까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서는 집행권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에 표시된 원금 전액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별지목록의 금액은 변제 후 잔존하는 채권액으로 제한해야 집행 범위가 일관됩니다. 이는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실무상 확립된 처리 방식입니다.작성 방식에 대한 실무 기준
청구원인 문구에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그대로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은 변제 전후 기간을 나누어 계산 근거만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와 신청취지에서는 가압류 금액 중 잔존 원금과 이에 부수되는 이자·비용만을 본압류 및 추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목록 역시 동일한 잔존채권 기준으로 구분 기재해야 전체 구조가 연결됩니다.증빙 및 유의사항
간이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는 일부변제를 입증하는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통상 추가 입증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일과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 이자 산정의 기산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집행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