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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순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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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중, 주말, 법정공휴일의 일수가 매 달마다 다르지만 매 달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중(월~금) 19시~24시 / 주말(토요일) 9시~18시까지 직원 고용

  • 5인 이하의 사업장이지만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챙겨드릴 예정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로한 시간)/40X8X(기본급)이 맞는건가요? 포괄임금에서 주휴수당은 한달에 몇 번 주어야 맞는걸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직하시는 회사의 업종, 그리고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자들이 하시는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포괄임금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기때문에 저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