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순서 알고 싶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기장세액공제(최저한세 미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최저한세 미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부터 받고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은 기장세액공제 받은 뒤 남은 세액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순서로 받는 게 맞을까요?
순서는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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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순서로 받으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미공제액이 이월이 안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미공제액이 10년 이월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월공제가 적용 안되는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