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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지 처분만 되도 빨간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조금 알아보려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변호사 블로그밖에 안보여서요..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음주운전 훈방 외 정지부터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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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범죄전력, 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