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언제가야하나요?
제가 실수로 거짓신고를 해서 법정에 가야하는데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라 날라왔는데 일시에 2024102307410741까지라 적혀있는데 뮤슨의미인지 모르겠어서 23일까지 아무시간에 오란말인지 아니면 정해진.시각이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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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2024102307410741는 2024년 10월 23일 오전 7시 41분을 의미합니다.
해당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명시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 절차로, 판사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출석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연기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지서를 발급한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