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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기묘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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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한다고하네요 ..

노동부에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

카톡으로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회사 퇴근후 개인 시간에 야간에 일해주었는데 그게 황령인가요 ?

3.3 공제 하고 제이름으로 입금 받았구요

자재는 제가 직접 구매후 일을해드렸는데

그게 횡령인가요 ?

자재 구매한 영수증 다 있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설명하신 정황에 따르면 사장이 주장하는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개인 시간에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로 지급받았으며, 자재 또한 직접 구매 후 영수증까지 확보한 상태라면, 이는 통상적인 거래 행위에 가깝고 형사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횡령죄의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근로 제공 후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도 횡령 구성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3. 용역 대가와 세무 처리
      3.3% 원천징수 공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근로가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형태로 처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착복하거나 제3자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정상적인 소득 지급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자재 구매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사용 목적 역시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사장의 대응 목적
      사장이 노동부 진정이나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카톡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성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노동관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근로자는 자재 구입 영수증, 거래내역, 3.3% 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실제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을 유지하면서 사장의 부당한 대응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결론적 조언
      따라서 본 사안은 횡령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장의 발언이 협박 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만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서 노동부 절차를 이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장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횡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거래처와 본인이 사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규정 위반일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회사 거래처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