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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지은
이지은

이미 손해중인 가상자산 세금은 어떻게?

현재 손해를 보는 중인데 소득세법이 제정되고 나서 본전이 되는 경우 인출할때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로 결정될경우

법제정 전에 손해보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사한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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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몇일전에 국민일보가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7월에 나오는 세재개편안이 공식입장이 될것인데 아직 7월의 세재개편안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대한 과세방안은 크게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암화화폐 과세를 위한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주식과 같은 거래세를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블록체인협회나 암호화폐업계도 한시적으로나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올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언급하신것처럼 만약 암화화폐 등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로 결정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할 목적물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여기선 암화화폐 등)을 취득한 후에 차익을 남기고 팔아서 다른이에게 양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취득당시의 가격이 더 높았기때문에 팔아서 타인에게 양도할때 차익이 없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이에 본인이 거래한 암호화폐 구입당시 상세내역등은 꼭 잘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관련 세금처리를 할때 곤란함을 겪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현재 아직 암호화폐에 어떻게 세법이 적용될지는 확정되지 않았기에 실제 7월 세재개편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봐야할것이며, 기본적인 세법의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 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등 암호(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즉 원래 암호(가상)화폐 구입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본것) 이는 소득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것입니다.

      허나 현실에서는 많은 다른나라들 처럼 세금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현행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 및 이를 이용한 마진거래에 대한 거래 추척등 어려움, 그리고 거래시마다 자동적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는 식으로 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다는것 등을 고려할때 현재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부여는 아직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안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니 굳이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법 및 감사등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이에 추후에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힘들듯하며 (암호화폐의 특성등을 고려할때), 소급적용이 설마 된다고 해도 과거에 수익을 낸것에 대한 과세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서 낸다면 다른문제이지요). 즉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나,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가액 대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은 무척 중요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시가)이 원칙입니다. 과거 공시지가 등의 적용 문제로 토지 등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의제한 경우가 있으나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 추적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