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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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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오래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가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의 오래된 주택을 제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가족 간 거래다 보니 시세보다 조금 낮게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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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려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며,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정 부분 시세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관련 세무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가 5억원의 주택을 4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양도가액은 4억원이 아닌 5억원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저가로 양도 받는 자녀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1억원으로 시가의 30%(1.5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 것이기에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