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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말똥구리167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와 카드공제 이중공제를 받아서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예정신고때 환급이여서
환급 덜 받는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는데
이럴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서
부가세 2만원 가산세 2천원해서 22,000원 환급을 덜 받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거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등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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