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된 나체 사진,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BlueSky라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성인 여성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화도 잘 통해서 연락처를 교환해서 통화도 자주하고 연락을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합의하에 강요나 강압적인 상황없이 통화를 하면서 나체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충성해요, 주인님" 등과 같이 채팅도 곧바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계속해서 합의하에 화장실에 찍은 나체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혹시 아까 보내준거 bluesky 어플에 올려도 돼?" 라고 하는 등 어플에는 "주인님이 좋아해준 사진"이라고 게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제 신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으며, 상대 여성측이 합의된 나체사진을 보내고 위와 같은 채팅 및 어플에 사진 게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여성을 만난 적 없고 단지 온라인, 통신매체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