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된 나체 사진,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BlueSky라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성인 여성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화도 잘 통해서 연락처를 교환해서 통화도 자주하고 연락을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합의하에 강요나 강압적인 상황없이 통화를 하면서 나체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충성해요, 주인님" 등과 같이 채팅도 곧바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계속해서 합의하에 화장실에 찍은 나체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혹시 아까 보내준거 bluesky 어플에 올려도 돼?" 라고 하는 등 어플에는 "주인님이 좋아해준 사진"이라고 게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제 신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으며, 상대 여성측이 합의된 나체사진을 보내고 위와 같은 채팅 및 어플에 사진 게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여성을 만난 적 없고 단지 온라인, 통신매체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스스로 사진을 보내고 오히려 게시 여부를 문의하는 등 상호 합의된 성적 대화에 가까운 경우라면, 질문자께서 별도로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단순히 이를 수신하거나 대화에 응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유포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유포 등)에 따라 해당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정만으로 귀하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사진을 저장·재전송하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