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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6

바동차보험을 가입을 핮 않으면 불리한게 잇나요?

지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소 운행을 아예안할랴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인건 알겠는데 운해늘 안할고어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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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보유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집에 고이 모셔놓고 있다면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 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소유를 하고 있으면 운행을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보험은 최소 책임보험이상은 가입을 해놓아야 합니다. 의무이기 때문이지요.

    운행을 아예 하지않을 것 같으면 판매를 하시거나 말소를 하셔야 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든 안하든 자동차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가입상품으로 미갱신 가입시 일할계산으로 벌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될 듯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보험으로 운행적발 또는 사고 발생시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안하면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

    운행은 안할려고 해도 최소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사실확인이 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보미가입운행은 법으로 금지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thoughttree.tistory.com/entry/%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EB%AF%B8%EA%B0%80%EC%9E%85-%EA%B3%BC%ED%83%9C%EB%A3%8C-%EA%B8%B0%EC%A4%80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도차보험중 책임보험(대인1,대물)의 경우에는 가입하지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대인배상2 등의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은 아니나 운행중 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책임이 면재되도록 되어있으므로 정부에서 가입을 윻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시면 벌금이 나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세요!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