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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3.01.13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가서 문자가 왔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운전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보험 안들면 운전 하기 힘든 걸까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시 불이익이나 구속이 될 위험도 있으니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이 불가 합니다. 국가 의무 보험이기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운행하다 적발시 무보험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당연히 갱신하여샹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요.

    미가입기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가입해야 할 보험에서

    과태료까지 납부해가며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지역구청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가입이 안될경우 미가입기간동안을 계산해 벌금이 발생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올 것이며 보험없이 사고나면 집안 망하는거 한순간 입니다. 온전히 현금 처리 합의 부터해서 다 하셔야 겟죠. 보험을 가입을 안하는건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상대방 대인 대물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이자 의무 보험으로 가입 안하고 운전 시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무보험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때문에 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운행 소지 관리 하는 자라면 반드시 최소 책임 보험이라도 가입 하셔서 무보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 해야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미 가입 시 10일 이내 10일 이후 에 따라 또 과태료 부과되고요

    때문에 차량 운행 하시려면 의무 담보 대인 배상 1 대물 배상 이라도 가입 하셔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필수 사항 아니니 필요시 선택하여 가입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