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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부모님이랑 같이 전입해도 되나요?

분양아파트를 증여받아 다른세대에서 생애최초 대출 실행하였고 분양아파트 잔금처리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전입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세대주이시며 저는 세대원입니다. 어머니는 같은날 아파트 매도하셔서 무주택이시며 저는 현재 만 30세미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경우에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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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시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