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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오소리237

보람찬오소리237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 월 96시간 근무

- 통상임금 1,200,000원

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질문은

1.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회사(학원근무) 사정상 실지급액, 실제 근로시간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금액 또는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고용보험 신고 임금액은 1,200,000입니다.

3. 이직확인서의 1일 통상임금, 1일 기준보수는 작성하는게 나을지

4. 임금내역의 기본급 항목을, 근로계약서상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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