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내용과 실 근로기간 시간이 다릅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90일 일소정근로시간 5시 평균임금 86000원대
총 근로기간은 24년3월~25년12월 세전 270 계약서상 8시출 18시퇴입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실제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도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축소신고를 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지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기간이 신고내용과 실제가 차이가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