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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따뜻한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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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용과 실 근로기간 시간이 다릅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90일 일소정근로시간 5시 평균임금 86000원대

총 근로기간은 24년3월~25년12월 세전 270 계약서상 8시출 18시퇴입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실제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도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축소신고를 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지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기간이 신고내용과 실제가 차이가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