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임금 90% 주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로 3일 동안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놓고 분쟁 중입니다.
면접볼 때도 그랬지만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라는 말을 사업주 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 주장을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인데, 수습 기간 90% 임금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90%가 맞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나요?
2) 모든 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3일 정도 근무 후에 퇴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90%가 맞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90% 지급 관련하여 명시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1년 이상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