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2019. 11. 16. 22:59

제가 ㅍㅣ해자 오토바이이구요. 도로는 삼차선도로 T자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적신호 좌회전 신호때 좌회전 신호가 되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 왼쪽에 버스도로에서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를 안한 상황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경우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전 신호를 다지키고 좌회전 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위반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치료 후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호 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됩니다.

형사건 처리 시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합의를 한 다면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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