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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고120
노란봉고12020.11.28

일반사업자도 다른근로활동을할수잇나요

사업자를사업자를 내고 일용직근로활동이나 다른곳에취직이나 알바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혹시이중취업에해당되는지 아니면세금관계면에서도문제가있을수있는지 아무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도 근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세법상 제약은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내규상 사업자를 못하게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심과 동시에 다른 소득들이 함께 발생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그저 한 해 발생한 소득들을 누락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할 곳의 사내규칙에 겸직이 금지되어있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사업자든 근로자든 투잡은 많이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소득 제외)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충분히 다른 기업 등에 근로자로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하려는 회사에서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재직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