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연차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2022.05.01 입사
2022.11.01 ~ 2023.10.31 육아휴직
2023.11.01 퇴사
1. 위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인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보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근무한 경우 2023.11.01 기준으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한게 맞나요?
3. 만약 2번과 같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근무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23.11.01 퇴직시 잔여 연차 갯수인 9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4.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2.05.01 ~ 2023.10.31 로 총 1년 반 동안의 기간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