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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빈티지한고릴라259
빈티지한고릴라259

건설현장취업시산업재해사실밝혀야하나요?

4년전 일용직현장일을하다 다쳐서 산업재해판정을받고

12주요향하엿습니다.

다름이아닌 얼마후 건설현장취업을하려고하는데 작성서류중

과거 산업재해 신청유무를적는곳이 있더군요.

가끔 인력회사나가서 일하는곳에서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와근로계약서등 작성시 위와같은내용을보았는데 지금까지는

산재사실업는것으로작성햇습니다. 기피한다는말을들어서요.

전문가님꺼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작성하면 취업자 의과거산업재해 여부를

고용주측에서알수있나요?

또한 산재사실을밝히지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는것인지 알고십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기다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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