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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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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지인분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처리를해서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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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3. 22., 2019. 4.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9. 4. 23.>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4. 23., 2020. 12. 29., 2022. 12. 27.>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