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를 실수로 적게 받았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3. 23. 18:34

안녕하세요

저희 원무과 직원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환자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40여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해외거주자로 의료보험 상실이 된걸 알면서도 원무과 직원에게 상실사실을 말하지 않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진료비 납부를 요청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재진료를 보러 오는데도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하는 진료비를 납부할수 없다고 하여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환자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진료비를 납부 안할 목적으로 의료보험 상실 사유를 숨긴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근거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3.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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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본래 납부해야 할 진료비라면 민사소송절차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 03. 2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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