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를 실수로 적게 받았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원무과 직원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환자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40여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해외거주자로 의료보험 상실이 된걸 알면서도 원무과 직원에게 상실사실을 말하지 않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진료비 납부를 요청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재진료를 보러 오는데도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하는 진료비를 납부할수 없다고 하여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환자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진료비를 납부 안할 목적으로 의료보험 상실 사유를 숨긴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근거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