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진료비를 못내는경우 시간이 지나면 진료비채권은 소멸되나요?

2019. 04. 01. 22:23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않고 그냥 가는경우

진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돈이없어 진료비를 내지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민사 채권(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예외적으로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3년이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감사합니다.

2019. 04. 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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